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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캅스 리포트] LDMK(Landmarker) 코인 분석 보고서

안녕하세요, 뮤캅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이스뮤온오프입니다.

뮤캅스를 통해 신고된 LDMK 코인에 대한 간략 분석 자료 배포합니다.



1. 간단 개요


  • 코인 이름 : Landmarker

  • 코인 기호(티커) : LDMK

  • 발행 네트워크 : Ethereum (ERC-20)

  • 코인 주소 : 0x059149491437550d770E1BeBd58f902E0444D3C5

  • 최초 발행일자 : 2023년 3월 10일

  • 총 발행량 : 400,000,000 LDMK (4억 개)

 

  • 주요 이체 내역 :

    • 2023년 3월 10일 “0x1103043B6bB3FdA510aF5D4B5EFcB1011a5D9C12” 지갑으로 총 4억 개의 LDMK 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 3월 말부터 코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상기의 지갑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LDMK 코인의 전체 트랜스퍼 123회 중 “0x1103043B6bB3FdA510aF5D4B5EFcB1011a5D9C12”의 지갑을 통해 112회의 트랜스퍼가 발생하였습니다.

    • LDMK 코인은 “한 개의 지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지갑으로 코인을 나누어 판매하거나 여러 차례 지갑 변경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복잡한 구조와는 다르게 1개의 지갑이 판매를 진행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 보유 현황 : 발행지갑 “0x1103043B6bB3FdA510aF5D4B5EFcB1011a5D9C12”가 전체 발행량의 99.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단위를 보유한 지갑 일부를 제외하면 약 110개의 지갑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LDMK 코인을 구매한 지갑으로 판단됩니다.

  • 상장 거래소 : LDMK 코인은 INDOEX와 P2B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7,000만원 규모이며, 거래의 95% 이상이 INDOEX 거래소에서 발생합니다.

  • 상장된 두 거래소의 가격이 P2B는 32.5달러, INDOEX는 22.45달러로 약 10달러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P2B에서의 거래량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거래소 간의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실현도 불가능합니다.



  • 코인 가격 현황 : INDOEX 차트를 기준으로 2023년 4월 18일 6시 25분 약 1달러로 최초 상장하였고, 당일 약 50달러(한화 63,745원)로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다음날인 2023년 4월 19일 약 19달러로 50% 이상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INDOEX 거래소에서는 1 LDMK를 2만 9천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LDMK에서 자체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1 LDMK를 4만 1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만약 코인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LDMK 코인의 트랜스퍼(거래/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총 123건의 트랜스퍼 중 6건을 제외한 117건이 23.04.18. INDOEX 상장 전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코인 프라이빗 세일이 상장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수익 유형 및 검토 의견


  • Landmarker에서는 부동산의 면적, 교통시설과의 인접성, 용적률, 분양가 등의 통계적인 지표에 SN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정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하여 실질 가치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고 전 세계 부동산의 실시간 거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 facebook, Instagram 등 다양한 SNS에서 관련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 및 관련 기업의 이용자 보호정책, 수익성과 상충하기 때문에 기존 SNS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명시화된 시스템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전산화가 상당히 잘돼 있는 한국 내에서도 소유자 및 국립공원법 등 관련 법들의 세부 법령의 미비 또는 상충으로 거래 후 명의 변경 등이 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SNS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에 반영시키고, 실제 부동산 거래구조의 명시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발행한 코인(LDMK)를 이용하거나 관련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유입 발생이 쉽지 않습니다.

    • 기축통화와 LDMK 코인을 통해 동시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LDMK를 통한 글로벌 부동산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의 MiCa(EU 암호화폐규제법)를 제외하고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과 해당 국가는 자체 CBDC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LDMK가 기축통화와 연결되어 결제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Landmarker측에서 밝힌 코인 분배 계획에 따르면, 플랫폼 제작 및 운영, 인플루언서 인센티브, 국제 부동산 법률자문, 글로벌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으며, 전송 내역의 대부분이 판매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백서와 홈페이지에서 의무 보유 기간(Lock-up)과 판매 가능 시점(vesting & cliff)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구매해서 투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 보유 기간과 판매 가능 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이 LDMK 코인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추가로 저희 뮤캅스(MU:Cops) 서비스에서 LDMK 코인 검색 결과를 첨부합니다.



개괄적인 내용 이외 해당 코인 및 지갑에 의한 개별 피해 내용 확인 및 추적 등을 위한 ON-CHAIN DATA 분석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뮤캅스 코인 분석 보고서의 무단 인용 또는 표절, 도용 등이 늘고 있습니다. 뮤캅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초이스뮤온오프에게 있으며, 무단 인용, 표절, 도용은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향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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